이중계약서 작성…강사통장 직접 관리…친인척을 강사로 둔갑

30%이상 수수료 챙기는 곳도

위탁업체 감시기능 강화돼야

울산지역 일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이 강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강사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계약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업체 위탁 운영 이외에도 학교와 방과후강사들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도 있다.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지역 전 초·중·고교 241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중 87개(초등 82곳, 중학교 5곳) 학교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업체들은 강사 계약 때 학생들에게 받은 수강료에서 16%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금액을 각종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일부금액만 강사에게 강사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교육부 입찰매뉴얼에는 강사들이 기본 급여 보전을 위해 입찰 금액의 81%를 강사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의 경우 학교에 강사에게 강사료를 온전히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조작해놓고 강사들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아예 구두계약으로만 계약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A업체 이외에도 아예 강사의 통장을 관리하는 업체도 있다. 통장을 업체 대표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번호를 업체 대표의 핸드폰 뒷번호로 한 뒤 강사 스스로가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기존 강사도 모르는 수업도 되지 않는 이름모를 강사를 데려다 대체 강사로 세우고, 업체대표의 배우자를 전문강사로 둔갑시켜 학교에 보고하고, 1년에 2번 참관만 한 강사의 1년치 강사료를 챙기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방과후학교노조 관계자는 “최저가입찰로 들어온 위탁업체들이 계약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강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고, 질 낮은 교재 사용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업체에 소속된 강사들은 재계약 문제로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고, 일부 강사들은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업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운영에 대한 민원에 따른 사실여부를 서류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일선 학교에 강사들의 임금지불확인서를 매달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나아가 방과후학교가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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