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달 21일부터 2월20일까지 월별 할인구매 한도액이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할인 혜택과 더불어 기존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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