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시, 9만4069㎡ 점유”
점유 부지 모두 매입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중
결과에 최대 560억원 소요 전망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북부순환로, 삼산로 등 7개 주요 도로의 점용권을 놓고 법정 다툼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울산시가 최대 560억원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해 울산시정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농어촌공사발로 2014년 시작됐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태화강이나 약사천 등 하천 주변에 소유한 구거·제방·도로 등 농지개량시설이 도로를 개설해 손해를 봤다”며 5년간 점사용료 56억8000만원과 매달 58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부지는 태화강 둔치쪽으로 설치된 강남로, 강북로, 산업로, 월평로, 삼산로, 염포로 등 103필지 9만4069㎡ 규모다.

시는 재판에서 “도로로 개설하기 전부터 장기간 도로로 사용됐거나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도로 사용을 용인했으므로 농어촌공사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고, 일부는 하천구역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7년 9월 “어느 사유지가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소유자가 그런 권리를 부여했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소유 경위, 기간, 다른 토지와의 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가 도로로 점유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산로, 북부순환로, 염포로 등에 편입된 일부 토지는 시가 시효취득했다고 불수 있다”며 농어촌공사에 3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상실이나 시의 점유 종료까지 매달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시와 농어촌공사 양측 모두 1심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졌고,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9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것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전략이었다.

송 시장은 “31억2000만원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도로가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최 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수입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력으로 협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시가 점유한 부지를 모두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가 평가한 부지의 금액은 563억원이며, 울산시가 평가한 금액은 322억원으로 울산시의 재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재판을 뒤집을 반박자료가 미흡해 재판이 울산시에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