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건강진단등 미실시 82곳 과태료
고용부 “사고예방 조치 추진계획”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09곳의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지자체 27곳·민간위탁 5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다. 감독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한달 반동안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 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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