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고발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고발장은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한다.

권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고 만약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케어가 모금한 후원금은 동물구조 활동으로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데 이를 벗어나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2017년 박 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천300만원을 후원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법률 상담을 위한 것이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표가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 밖에도 박 대표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케어의 간부급 직원은 ‘케어가 보호소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0년 전까지는 소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안락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케어에 후원금을 내왔다는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도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박씨는 “박 대표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소 부지를 마련한다며 2억원 이상을 모금해왔다”며 “2016년 충북 충주의 부지를 1억 8천만원에 매입하면서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한다며 모금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자들을 속여왔다”며 “다음 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주장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동물보호소 부지가 박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것은 해당 부지가 농지라 법인 명의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며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 증빙을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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