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부터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현금과 병행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차량 주차 편의를 위해 1시간 이내 무료주차와 공공업무 등 각종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발급 운영해 왔다.

시는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이 적고, 정산금액도 대부분 소액이라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정산해 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