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균 울산시민안전포럼 부대표·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장

불은 약 30만 년 전에 시작되어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오고 있는 꼭 필요한 것이다.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불은 생활에서 뗄 수 없지만 원하지 않는 불로 인해 인류가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36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1명, 부상 141명) 이후 계속되는 대형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해동안 전체 화재 4만2337건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원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부주의에 의한 화재다. 2만345건 48%(2017년은 53%)나 된다. 담뱃불, 음식물 조리중, 용접작업불티, 소각 등 화기취급 부주의가 직접적 원인이다. 둘째, 안전수칙 미준수가 52%(전기적요인 20.9%, 기계적화재 10%와 미상9.6%, 방화·방화의심화재 2.1% 기타)다. 인재(人災)임을 알수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지난해 88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보다 건수는 72건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5명, 재산피해는 73억여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화재의 대형화 추세가 여실하다.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규정에 건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보(거주자, 소방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 또는 거주자를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평소 화재경보·소화·대피유도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하여 화재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어야 한다.

인재(人災)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미리 대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큰 피해는 막지 못한 재난’으로 모든 화재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비 그리고 사후 대응단계에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화재는 왜 일어나고 누가 불을 내는가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불은 사람이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재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을 위한 모두의 약속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정두균 울산시민안전포럼 부대표·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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