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B씨에게 편취금 2250만원,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편취금 및 횡령금 16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어머니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성 B씨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A씨는 돈을 가로채기 위해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B씨를 안심시켰다.

그는 또 C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300만원 상당의 영어교재 1070권을 빼돌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수금한 돈 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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