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생태하천 태화강을 울산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손진락 전 울산건축사회장은 “백리대숲 조성 시 인근에 농경지를 가진 경작 지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잘못된 식재로 인해 하천 관련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생명의숲 윤석 사무국장은 “십리대숲 조성 후 대나무의 생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대나무 생태환경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베어낸 대나무를 비닐우산대나 화채를 낼 때 장식하던 종이우산 등에 재활용하자”고 건의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