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훈 확정후 재평가 근거 마련

박상진 의사 서훈 상향길 열려

▲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사진)
유관순 열사, 박상진 의사 등 독립운동 공적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행 법에 가로막혀 재평가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사진)은 30일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서훈을 변경하는데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유관순 열사와 울산의 박상진 의사 등 서훈이 확정된 이후 서훈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본보 지난해 7월4·5일자 1면 보도)이다.

유관순(1902~1920) 열사의 경우 3·1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난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울산 출신 고헌 박상진 의사는 일제 강점기 무단통치가 이어지던 시기 항일 무장투쟁을 이끄는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되지만 서훈등급은 ‘3등급’(독립장)이다. 박상진 의사가 조직한 광복회의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의 서훈등급(대한민국장 1등급)을 감안하면 초라하다.

서훈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김구,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을 비롯한 30명의 애국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민족사적 의미 측면에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또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조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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