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근거 청소년 의회 구성

청소년 정책 입법제안 의견 제출

학부모 “정치적 악용 우려” 반대

오는 12일 임시회서 다뤄질 예정

▲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를 추진하자 31일 학부모 단체들이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집회를 열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기성 지방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울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고 특정정당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오전 울산시의회 3층 복도에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학부모 모임’(다세움) 회원을 포함한 20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모였다.

이들은 ‘어른들 정치판 그대로 학교로 들고 올 생각이냐’ ‘학교를 당신들 사상교육의 장으로 쓰지마라’ ‘우리 아이들 정치적 이용, 학부모 분노한다’ ‘학생 입법활동 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반성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소년 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학부모들이 이같은 시위에 나선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손근호·윤덕권·장윤호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울산의 만 12~18세 청소년 25명 이내로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성 지방의회처럼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구성하고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해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해당 조례는 ‘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정책 심의 등을 위해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데다 올바른 판단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보니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조례와도 무관치 않다.

두 조례는 학부모 단체 및 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상태다. 반발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편향된 교육 또는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우려해서다.

현재까지는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지만 청소년 의회가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심의 후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한 학부모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실상의 입법 또는 참정권까지 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가장 우려되느 점은 청소년들이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선동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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