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울산행복신협은 1%대의 저금리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해 화재피해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정병문 이사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착한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2월1일부터 15일까지 판매 예정인 ‘농수산물 화재피해 상가돕기 예금 특판’에서 모집된 예금금액의 0.05%를 화재피해 상인들의 피해복구 기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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