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주 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 울산에서 근로시간의 변화는 산업 현장 안팎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의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노사간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건의했다.

 울산상의의 건의서 제출은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조처였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 한 이후 그 여파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주 5일제 근무제가 자동차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되는 등 대형사업장의 섣부른 제도가 업계의 표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상공계는 이같은 상황을 실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주장하는 주 5일 근무제는 과다한 휴일과 높은 임금 인상으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취약한 자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울산상의가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 5일제 도입은 기업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

 문제는 주 5일제에 대한 노사의 시각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는데 있다. 주 5일제 근무시기, 임금보전, 근로수당 지급기준, 연·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 등 쟁점 사안마다 대치하며 양보불가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환경노동위에서 노사 협상을 중재하고, 타협이 안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정부안을 소폭 수정해 오는 19, 2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직시할 것은 현대차 노사 합의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시간을 끌수록 산업현장 조건은 악화되고,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나눠주자는 취지의 주 5일제도 그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활동도 위축돼 일자리 감소와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최후에는 노사 공멸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울산상의의 건의대로 국회가 중심을 잡고, 노사협상을 중재하면서 최선의 안을 통과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해법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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