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촉진단은 장애인복지법 제 23조에 따라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불법주차 신고 등의 활동을 벌인다.
시민촉진단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1884건, 예방 홍보 24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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