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은 3월 19일
울산지법은 12일 401호 법정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장은 박 청장은 고도제한 완화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성민 중구청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TV토론 이틀 전 열린 중구 B-04 재개발지구 총회의 목적이 고도제한 오인에 따른 층수 하향에 대한 설계 변경이었다”며 “당시 박 청장이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당연히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선 목적 발언 여부에 대해 김 단장은 “중구는 B-04 재개발조합을 포함해 성안동과 서동 등 고도제한에 민감한 주민이 상당히 많다”며 “박성민 전 청장이 이 문제를 등한시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낙선 목적 발언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구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을 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설령 박 청장의 발언이 거짓이라 해도 박성민 전 청장이 잘못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발언한 적은 없어 낙선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3월19일 오후 4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