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은 3월 19일

▲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2일 선거법위반 관련 제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도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 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울산지법은 12일 401호 법정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장은 박 청장은 고도제한 완화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성민 중구청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TV토론 이틀 전 열린 중구 B-04 재개발지구 총회의 목적이 고도제한 오인에 따른 층수 하향에 대한 설계 변경이었다”며 “당시 박 청장이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당연히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선 목적 발언 여부에 대해 김 단장은 “중구는 B-04 재개발조합을 포함해 성안동과 서동 등 고도제한에 민감한 주민이 상당히 많다”며 “박성민 전 청장이 이 문제를 등한시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낙선 목적 발언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구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을 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설령 박 청장의 발언이 거짓이라 해도 박성민 전 청장이 잘못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발언한 적은 없어 낙선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3월19일 오후 4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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