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의 위반정도 중해”
대법원 양형기준 초과해 선고
유가족 “국민 법 정서와 괴리”
“처벌 약하다” 비난 여론 빗발

▲ 13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오른쪽)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대법원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그러나 법원이 윤씨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씨는 떠났지만, 그의 희생으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고, 정치권이 움직여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크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