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율·중도탈락률등

외국인유학생 관리역량 인증

▲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사진)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사진)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유학생 관리 모범 기준 제시와 유학생 질 관리 제도화를 목적으로 2011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데 이어 201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 되려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중도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과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제공률 등 필수·핵심·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간은 획득 연도 기준 3년이다. 사업 필수지표를 안정적으로 충족해 ‘인증유지’ 결과를 받은 울산과학대는 내달부터 2021년 2월까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울산과학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또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신청 우대 등의 혜택도 받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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