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부사업 10년간 불가”
업체 “예외 지침 따라야”

▲ 양산 교동유원지 개발사업이 토지분합 불허로 장기간 개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교동 유원지 전경.

경남 양산시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동 ‘유원지 개발 사업’이 장기간 공사 중단 사태에 직면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유원지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3년 양산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교동 인근 산을 깎아 내리면서 생겼다. 토사 채취는 KTX 천성산 터널 공사로 양산신도시에 필요한 토사가 확보되면서 2005년 중단됐다. 이후 15년 동안 산 정상 부분이 파헤쳐진 채 방치돼 왔다. 유원지 전체 면적은 35만4668㎡ 규모에 달한다.

그동안 이 부지가 흉물로 남아 도시미관을 해치자 양산시가 직접 매입해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중단됐다. 그러다 2016년 11월 네오랜드(주)가 부지를 매입해 유원지 조성 공사에 본격 나섰다.

네오랜드는 유원지에 호텔과 야영장, 문화 체험지, 체험시설 등 일반휴양시설(18만6850㎡)과 놀이동산(2만9240㎡)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등 운동시설 5만260㎡와 일반 음식점, 상가 등 편익시설 2만5790㎡,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 관리시설 3만8500㎡, 녹지 2만428㎡ 등도 함께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조성 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됐다. 네오랜드가 요구한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 분합(分合) 요구를 양산시가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오랜드는 지난 2017년 양산시에 토지 분합을 위한 양산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양산시는 토지 분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합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시는 “원칙적 분합 불가 결정은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사업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네오랜드 측은 “상가 분양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업부지가 공유지분 형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며 “‘여건 변화로 인해 분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합할 수 있다’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는 만큼 토지 분합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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