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 대형 의약품 도매상들이 관리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도 면허증만 빌린 뒤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실제 약사는 주 1일씩만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은 동성약품(대표 곽태관·울주군 온양읍), 동부약품(대표 조재열·중구 복산2동), 세진메디칼(대표 김승옥·중구 태화동), 울산약품(대표 김인현·남구 옥동), 복산약품(대표 임태응·남구 삼산동) 등 5곳이다.
경찰은 울산지역 대형 의약품 도매상 8곳 중 5곳이 이번에 적발됐으며 해당업체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