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의약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맡아 하는 관리약사를 고용한 것처럼 약사면허를 빌려 영업해 온 울산지역 5개 대형 의약품 도매상 5곳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대형 의약품 도매상들이 관리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도 면허증만 빌린 뒤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실제 약사는 주 1일씩만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은 동성약품(대표 곽태관·울주군 온양읍), 동부약품(대표 조재열·중구 복산2동), 세진메디칼(대표 김승옥·중구 태화동), 울산약품(대표 김인현·남구 옥동), 복산약품(대표 임태응·남구 삼산동) 등 5곳이다.

 경찰은 울산지역 대형 의약품 도매상 8곳 중 5곳이 이번에 적발됐으며 해당업체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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