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2차 공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발언해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중 추세로,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유지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의 벌금 구형량이 높지 않아 당선 유지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울산지법은 19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통상 선거법 사범의 당선 무효를 원할 경우 벌금 200만원 이상을 구형한다. 반면 당선 무효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벌금 100만~150만원형을 구형한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전례가 많아 노 교육감 측은 내심 70만~80만원가량의 벌금형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법이 단체장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법 사범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짐에 따라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찰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노 교육감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건은 노 교육감의 발언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다. 노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한차례 발언한 뒤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아 반복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파급력이 큰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임을 중시할 경우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공판에서 김 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청장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것은 빌려주거나 수당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특수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10년가량 일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6명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