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막혀 개발 답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상위
지정되면 관광진흥법 무력화
外人투자환경 개선 일석이조
市, 검토후 2020년 신청계획

울산시가 북구 강동관광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로막는 관광진흥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또한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이 시너지를 내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인투자자나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와 세제감면, 각종 인센티브로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각종 자금지원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모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자금지원책으로 기반시설(부지조성) 지원, 임대료(100%까지 가능) 및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노사환경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 확대가 가능하고, 생활환경 지원으로는 초·중·고교, 대학 등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며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사항의 일괄 처리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다.

울산시는 관광단지가 가진 장점과 경제자유구역이 가진 장점만 뽑아내 강동관광단지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우선으로 기대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발목잡힌 강동관광단지 해법을 찾는 데 있다.

강동관광단지는 사업부지만 136만8939㎡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는 덩치가 크다보니 청소년수련지구(13만8080㎡), 복합스포츠지구(21만4338㎡), 테마숙박지구(8만141㎡), 워터파크지구(10만8985㎡), 테마파크지구(39만4071㎡), 연수여가지구(17만8777㎡), 건강휴양지구(7만8330㎡), 허브테마지구(17만6217㎡) 등 8개 지구로 분할해 민간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2017년 테마숙박지구에 (주)효정의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을 유치했지만, 2년 동안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답보상태다.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핵심포인트는 관광단지의 ‘8개 지구를 분할해 개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과 ‘민간업체 사업부지를 100% 매입해야 하는 데 토지 수용권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다.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관광진흥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은 모두 특별법이다. 울산시는 최근 산자부에 질의해 경제자유구역법이 관광진흥법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울산시는 검토 결과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용역을 거쳐 2020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산자부가 지정·고시하고, 지구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된다. 지구개발 절차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보상 및 착공하게 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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