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부당청탁·친인척 특혜등 혐의
근로공단·시체육회 수사 명단
울산시설·남구도시공단은 징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시체육회가 친인척 특혜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6~올해 1월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울산지역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는 총 5건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시체육회가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와 징계대상에 올랐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 A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같은해 3월에는 B병원 정규직 채용시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을 맡았다.

울산시체육회는 2018년 9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내부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나, 해당시험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해 응시자 순위가 변동됐다.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각각 1건씩의 채용비리가 나타나 징계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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