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예정자 표시해 영향력 행사

인사위 공정성·객관성 흐려

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하 형이 선고돼 직위 상실 위기는 넘겼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장군 인사담당 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피고는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직업공무원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장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오 군수 등은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를 심의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인사담당자인 박씨와 공모해 오 군수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표시를 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초대 군수때부터 인사와 관련한 의견 등을 물어왔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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