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예정자 표시해 영향력 행사
인사위 공정성·객관성 흐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장군 인사담당 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피고는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직업공무원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장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오 군수 등은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를 심의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인사담당자인 박씨와 공모해 오 군수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표시를 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초대 군수때부터 인사와 관련한 의견 등을 물어왔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박진우 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