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의 70대 노인에게 2100만 달러(236억원 상당)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시(市)는 1978년 당시 자신의 24살 된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9년여 동안 복역했다가 출소한 크레이그 콜리(71)에게 이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는 성명을 통해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배상금 가운데 490만달러(55억원 상당)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지난해 이와는 별도로 콜리에게 200만달러(22억원 상당)를 지급했다.

콜리는 2017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으로부터 사면 승인을 받고 출소했다.

주 정부는 DNA 분석 결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재수사를 통해 콜리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체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콜리의 부모는 소송비용을 대느라 집을 저당 잡혔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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