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기준으로 고시되는데, 작년 9월에는 인상폭이 0.53%로 2014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와 시중노임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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