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3명 선거운동 돌입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조합원 선거공보에 의존

공약·자질등 평가 어려워

조합장선거 관심도 저하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울산시 바른선거시민모임 등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울산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A씨는 조합원들이 주로 많이 찾는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발품을 팔면서 얼굴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루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대외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리기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조합장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 B씨의 주요 선거운동 일과는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이다. B씨는 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거에 출마했음을 직접 알리고 있지만, 조합장선거의 실시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에게 명함과 어깨띠 등만 허용되는 현 선거운동방법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정견 발표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현행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제한된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역 조합장선거에는 총 5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지난 28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각 조합별로 선거운동은 시작됐지만 지역 내에서는 좀처럼 선거분위기를 감지하기 쉽지 않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에 의해서 후보들의 각종 신상정보 및 선거공약 공개, 선거운동 등을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기에 이른 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7장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위의 규정들을 정리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상의)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된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토론회나 정견발표도 할 수 없어 조합원(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에만 의존한 채 투표를 해야한다. 즉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판단하기에는 제한되는 점이 많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견 등을 담은 선거공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에게만 발송이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농협조합원은 “조합장선거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우리 조합에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특히나 올해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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