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중철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사

우리는 점점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편리함 속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이다. 우리는 자동차로 엄청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교통사고·음주운전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도 여러차례 개정돼 왔다.

올해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정지에 처해지고,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돼 현재는 3회 이상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면 올해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될 경우로 횟수를 낮췄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에서 5년 징역 혹은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면허 재취득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 이상 적발시 2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둘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단축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이들의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수토록 하였다. 올 1월1일부터는 치매가 의심될 경우 간이 치매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적성여부를 판단받도록 했다.

또 오는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이 발급도 가능해져 해외에서 차량렌트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단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강중철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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