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관련 비서실장등 무혐의 결론

단초된 레미콘업체 청탁사건
檢수사 10개월만에 불기소 처분
황운하 前청장 선거개입 혐의등
관련수사 계속 진행할 계획
경찰 “사실 관계대로 수사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의 공천 발표 당일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지방선거 내내 꼬리표처럼 따랐던 ‘김기현 죽이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비난이 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 가속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 울산시 도시국장 A씨와 레미콘업체 사장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2017년 4~5월께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애초 레미콘을 납품했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배제되고 특정 업체가 물량을 넣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청탁에 대한 대가로 골프 등 향응을 수수 또는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송치 전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송치 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터진 초대형 이슈로, 당시 김기현 시장의 공천 발표 당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측근 비리로 부각되면서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된 사안은 크게 3건이다. 측근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레미콘업체 청탁 사건 외 나머지 김 전 시장에 대한 후원금 쪼개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북구 아파트 건축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의 사건도 불거졌다.

이 중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5명과 후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 등 총 6명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공작·기획수사를 주장하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검찰이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레미콘업체 관련 측근 비리 수사는 일단락됐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해졌다.

공작·기획수사 지적에 대해 울산경찰은 검찰이 어떤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사실관계가 새로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의아하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혐의가 있는 부분을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미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박 전 실장의 형에게 접근해 북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는 한편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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