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

전자·궐련담배도 단속 대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를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0만원이 적용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인 경우에도 조례로 정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에는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전자담배로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식당이나 카페 앞에 영업공간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