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대상
1인당 월 5만원 분기별로 지원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다.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정부와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김갑성기자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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