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대상

1인당 월 5만원 분기별로 지원

경남 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다.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정부와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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