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5건에 18명을 수사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이 4명, 후보자 비방이 1명, 기타가 3명이다. 이중 11명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7명은 경찰 내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혐의자들 중 4명은 조합장 당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가 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인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13일 이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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