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 등이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보니 단체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상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주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 조건에서 갓길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채익 의원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목적은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역사에 남기고 정신을 계승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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