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확보한 중고 휴대전화 등 압수품.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5개월 간 인터넷 직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허위 글을 올리고, 257명으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741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해 55개 계좌와 23개 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계정 등을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 및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숙박업소와 PC방 밀집지역에 대한 잠복수사로 지난 15일 울산 중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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