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울산지역 중소 제조업체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울산시 차원에서 고용장려금이나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발의됐다.

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 등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기술인력의 역외유출과 청년층의 직업훈련 기피현상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등 제조업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을 장려·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오는 29일 개회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해당 조례안은 시장의 경우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고용촉진과 시민 대상 적합한 직업 소개, 직업 훈련 실시 등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고용장려금, 훈련장려금, 구직활동 지원금, 정착주거비, 근로개선과 근로자 후생복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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