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각각 전치 2주에서 12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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