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비닐, 두부·어패류·고기·흙묻은 채소등 한정적 제공

대형마트 종량제봉투·종이박스 제공 자리잡아 ‘혼란無’

▲ 1일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울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말이 설치돼 있다.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을 담는 속비닐의 적용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울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는 고객들이 물건을 담아온 속비닐의 사용을 제재하며 고객과 직원 간 실랑이를 벌이는 풍경이 더러 연출됐다. 손님들이 신선매장에서 과일과 야채 등을 속비닐에 담아오면, 이내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설명이 돌아왔다.

특히 신선식품 등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비치된 얇은 속비닐의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대형마트를 찾은 한 주부는 “과일과 채소 중에서도 비닐에 담지 않으면 뭉개질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흙이 묻은 것만 담아갈 수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신선식품에 대한 속비닐 사용제한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석달 간의 계도기간과 더불어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 이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없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 또한 대부분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인지하고 장바구니를 챙겨오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다.

주부 이모(48·남구 신정동)씨는 “올해 초부터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계속 들어왔다”며 “장을 보러 올 때면 집에서 미리 대형 쇼핑백과 장바구니를 챙겨오는 편이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늘부터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 사용 제한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해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형마트 내 속비닐 제공과 관련해 고객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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