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세
산재예방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추가비용 부담 대책도 마련돼야

▲ 신명준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운영위원

서울 보라매공원에 가면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이 있다. ‘산업재해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위령탑 내용은 이렇다.

‘우리의 경제발전사는 일면 산업재해의 역사이기도 하다. 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이면에는 광업에서의 탄광사고와 진폐환자를 시작으로 원진레이온 중독사고를 비롯해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최근의 직업성 질병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 법이 제정된 64년 이후 2003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들 모두 3백5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6만2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 산재 희생자 위령탑은 산재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꽃을 피운 우리 사회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공을 기림으로써 산업재해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는 계기로 삼고자하는 바람이다, 2004년 4월28일 제4회 산재노동자의 날’

그러나 매년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2007~2016)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람은 5720명에 이른다. 매년 6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부산 해운대 중동 엘시티 공사장에서 건물 55층 외벽에 붙어있던 안전발판이 떨어지는 사고로 작업중이던 건설노동자 네 명이 사망하였고, 전남 영광의 다리 건설현장에서 철근 더미에 깔려 두 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를 60%까지 줄이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세웠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최장 2년까지 늘리고 공공계약입찰 때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현재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2020년 1월까지 국가계약법시행 규칙을 개정해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도급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 앞으로 안전강화에 대책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많은데 앞으로 다가올 대책을 대비 하다보면 건설현장은 안전대책 공포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책만 가지고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든다. 사망사고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건설사로서는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 어떤 건설사가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원하겠는가? 건설현장은 그 특성상 위험을 동반하고 시작함으로 안전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폐업에 준하는 고강도 대책을 만들었는데,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방황하는 것 같다. 방황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안전수칙에서 안전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작업 인부들의 안전교육과 휴식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지금도 산업안전관리에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 또한, 공공건설 공사 시 안전관리비 사용처를 놓고 담당 공무원과 항상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 어떤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되고 어떤 것은 안전관리비가 아니라는 거다. 만약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안전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공사 낙찰시 안전관리비를 10% 이상씩 줄여 주는 시스템이었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도급업자가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낙찰률(80%~85%)을 반영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안전관리비가 원래 발주자가 계상하였던 금액보다 10% 이상 낮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낙찰률 반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어떤 형태의 대책에도 반드시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 건설현장은 맞춰야 할 대책들이 너무 많다. 주 52시간 근무제, 미세먼지 발생 시 작업중단, 간접비 발생 부담, 안전관리 대책과 규제 등 할 수만 있다면 다 이행해야 하지만 그 많은 비용 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신명준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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