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세요" 행인 요구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검거

▲ 산불조심 깃발[촬영 안철수]

가을철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관악구의 야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낙엽을 모은 뒤 마트 전단지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본 행인이 위험하다며 불을 끄라고 했는데도 무시하다가 112에 신고하는 걸 보고 그대로 도망쳤다. 그러나 행인이 끈질기게 쫓아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지목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한 행인의 진술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를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불을 끄라고 요구받았는데도 그대로 도망가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출정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변으로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불에 탄 물건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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