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만 해도 오는 8월엔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던 강동골프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3월에 신설된 업체 KDD의 ‘사실상 알박기’ 때문이다. 강동골프장은 새정스타즈가 지난해 12월 울산시­북구청­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런데 KDD가 새정스타즈와 매도의향서를 작성한 지주들에게서 웃돈을 주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KDD는 이 땅을 앞세워 KDD의 대주주인 금아건설(3군 건설업체)에 1군 건설업체 보다 높은 금액에 골프장 시공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조성에 400억원의 PF를 약속한 경남은행은 금아건설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금아건설의 주거래은행이기도 한 경남은행은 “금아건설은 골프장 시공능력이 없다”면서 “1군기업의 하도급 30%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알박기라면 불법의 소지가 있고, 시공권을 노린 것이라면 지나친 과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이다. KDD의 대표이사는 울산대학교 전 교수인 L씨다. L씨는 지역내 여러 자치단체의 건축심의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금아건설의 총괄본부장으로 땅매입에 나섰던 C씨는 공직자 출신으로 도시공사 사장도 지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수와 공직자 출신이 울산시민들의 숙원인 시책사업을 혼선에 빠트리는 최전선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은 “알박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거나 토지매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만 ‘시공권을 줘야 부지를 넘기겠다’는 것이 금아건설의 입장이고 보면 이미 그들은 임무를 완수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교수와 공무원은 양심과 신뢰의 상징이 아니던가. 서둘러 물러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원리원칙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오는 8월6일이면 환경영향평가 시효가 만료돼 한시가 급하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골프장 조성은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다.

강동골프장은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 10년여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2월 새정스타즈가 나서면서 비로소 재추진됐다. 현재 48%의 부지와 12%의 매도의향서를 확보해 시행자 지정요건이 67%에 근접해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10년간 300억원의 세수증가, 18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은 인근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강동지역 관광휴양도시개발 사업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울산시와 북구청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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