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이사장·원장 겸임 가능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시교육청 “징계수위 낮으면 재심”

학부모부담 경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과 관련, 시교육청이 유치원 측에 중징계를 요청(본보 4월11일자 7면)했지만 원장이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도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는 시교육청이 유치원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면, 이사장이 징계를 결정해 다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립 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어 유치원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원장이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에도 유치원 설립자·원장이 스스로 징계해 수위를 낮추는 셀프 징계를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있지만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는 법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사립유치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비리가 발생한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 운영 유치원임을 감안해, 개인 운영의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법인화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셀프 징계 논란 등의 이유로 그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거의 없었다.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재심 절차를 거치거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며 “최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징계기준안이 내려온 만큼 전국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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