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합등, 법적대응 검토
이들 단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논평에는 시위세력들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을 둘러싸고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이 부의장은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과 공무원도 직접 폭력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당일 촬영된 영상 자료에도 폭력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영 부의장이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을 당했는지 반드시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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