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합등, 법적대응 검토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지역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명의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이 나온 것과 관련 “(민주당 시의원들이)자녀교육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를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논평에는 시위세력들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을 둘러싸고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이 부의장은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과 공무원도 직접 폭력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당일 촬영된 영상 자료에도 폭력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영 부의장이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을 당했는지 반드시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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