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의 한 국도에서 속도를 내던 그랜저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격 후 앞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 차량은 렌트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만취상태인 A씨가 조사 받기 힘들다고 판단해 귀가조치시켰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개인 채무와 이번 교통사고에 따른 부담 등이 겹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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