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치과"를 방불케하는 장비를 갖추고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일삼은 50대가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초부터 중구 태화동 자신의 집에서 핸드피스, 주사기, 마취제 등 각종 치과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최모(57·동구 남목동)씨에게 치아 15개를 보철해주고 210만원을 받는 등 69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이모(50)씨에 대해 보건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치과용 석고·시멘트, 발치기구와 스케일러, 마취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염산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마취·발취 등 치과의료행위는 자칫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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