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등 4곳 임차

태국여성과 유사성행위 알선

비밀번호 설정돼 접근 어렵고

인터넷카페 회원만 예약 입장

경찰, 업주등 10명 현장검거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울산의 주거지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시민 주거지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신·변종 퇴폐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로 활용한 강력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빌려 이용했다. 일반 상가나 주택에 비해 거주자 외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비밀번호 등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켰으며, 검거에 대비해 업소 밖에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해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달 중 남구 무거동에 또 다른 업소를 추가로 개설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울산 전역 주상복합 등 주거지역 내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일망타진을 위해 지난 17일 체포·압수영장을 받아 형사기동대 경력을 대거 단속현장에 투입, 업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업소를 여러 곳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 확인 및 관련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또 관광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성매매 행위를 한 외국인 여성들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본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 경찰은 올해 현재까지 성매매사범 총 14건 단속에 91명을 검거하고, 업주 4명을 구속했다. 지난 3월12일에는 같은 건물의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풀싸롱’ 형태의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한 바 있다. 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