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등 4곳 임차
태국여성과 유사성행위 알선
비밀번호 설정돼 접근 어렵고
인터넷카페 회원만 예약 입장
경찰, 업주등 10명 현장검거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빌려 이용했다. 일반 상가나 주택에 비해 거주자 외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비밀번호 등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켰으며, 검거에 대비해 업소 밖에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해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달 중 남구 무거동에 또 다른 업소를 추가로 개설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울산 전역 주상복합 등 주거지역 내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일망타진을 위해 지난 17일 체포·압수영장을 받아 형사기동대 경력을 대거 단속현장에 투입, 업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업소를 여러 곳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 확인 및 관련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또 관광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성매매 행위를 한 외국인 여성들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본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 경찰은 올해 현재까지 성매매사범 총 14건 단속에 91명을 검거하고, 업주 4명을 구속했다. 지난 3월12일에는 같은 건물의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풀싸롱’ 형태의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한 바 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