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처인 교육청 책임

시교육청 “피해 없게 중재”

▲ 울산시 북구 고헌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23일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울산 북구 고헌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23일 교육청을 찾아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다.

인력업체 대표와 근로자 12명은 이날 교육감실 앞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11월달부터 근로자 80여명의 임금 4800만원이 체불됐다”며 “공사 발주처인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임금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고헌초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은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헌초 이외의 현장에서 임금체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2월과 1월 임금 3000만원이 체불돼 있고, 하도급업체가 일부 금액을 지불한 뒤 준공 이후 나머지 금액을 준다는 확인서를 쓴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