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대형 할인유통업체들이 대도시 상권장악에 이어 상주인구 20만명 규모에 불과한 경남 양산시장까지 공략하고 나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산시는 (주)신세계가 양산신도시 1단계내 1만7천286㎡ 부지에 연면적 4만6천241㎡ 규모로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을 거쳐 지난 6일 "E마트" 신축을 허가했다. 양산시는 이에 대해 관련법률과 요건상 하자가 없고 본격 영업이후 주변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접지역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영업중인 북부·남부시장 470여 점포 상인들과 구시가지 음식점 주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초대형 할인유통업체가 들어서 영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시간이 지나면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적법한 행정처리와 인근지역 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옛부터 형성된 기존 상권에 대한 보호대책도 중요한 만큼 건축허가 이후의 사후조처, 즉 "상생"의 행정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 상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실제 울산시 남구청의 경우 관내 홈플러스 건축허가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토대로 막대한 자금력을 내세운 대기업의 저가공세에 맞서 재래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상품 판매를 유도, 각자의 활로를 개척케 함으로써 "상생"의 방안을 찾고 있다.

 양산시 역시 관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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