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조는 “지난 2월19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울산공업학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노조법상 이행해야 할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지난 1일 울산지노위에 교섭 당사자인 울산공업학원이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교섭요구 사실공고의 주체는 울산공업학원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공업학원은 지노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공업학원 정정길 이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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