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제화로 인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버스대란이 예고돼 있다. 각 지역마다 대책회의를 개최하거나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뾰족한 수를 내놓은 지자체는 드물다. 조합원수 8만명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5월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있다. 관계기관과 버스업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겠으나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겪고 있는 ‘발등의 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아쉽다.

울산지역 버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자면 올해 최소 70명의 버스운전기사가 더 필요하다. 내년 1월부터는 140명 이상이 필요해진다고 한다. 버스노조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12.15%(약 44만원)의 임금인상도 요구해놓고 있다. 울산시의 현행 버스운영 방식대로라면 재정으로 적자보전을 해야 하는데 한 버스업체당 매년 140억원 가량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울산시가 감당하기 어렵다. 버스비 인상안이 들썩이는 걸 보니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버스업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예고는 벌써부터 있었다. 교통연구원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8800여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예고된 지가 언젠데 아무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허둥대는 울산시가 한심한 이유이다. 성남시는 교통소외지역을 운영하는 27대의 누리버스와 심야에 운영하는 8대의 반디버스를 5월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노선 폐지와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은 모두 하루 8시간씩 주 5일동안 40시간만 일할 수 있고, 초과근무는 최대 12시간만 허용된다. 1주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휴일근무 16시간 포함)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7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를 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울산시도 적자 보전이나 버스비 인상 등의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울산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버스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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