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약 4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음주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지만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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