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29일 추석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일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제수용품 업체를 비롯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를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미용료와 목욕비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가격담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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